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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82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 관련 로이 무어의 상고 심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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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room-sketch editorial illustration of an archival exterior view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uilding in Washington, D.C., showing its marble columns, broad stairs and patterned forecourt; contextual institution illustration based on a photograph from between 1980 and 2006, not a depiction of the October 2026 decision, rendered in warm ochre and slate-blue pastel strokes.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월 5일 로이 무어가 세네이트 머조리티 PAC를 상대로 받은 820만 달러의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되살려 달라며 제기한 상고의 심리를 거부했다. 배상은 무어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2017년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 당시 방송된 광고에서 비롯됐다. 배심원단은 2022년 무어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제11연방항소법원은 4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의도에 관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평결을 뒤집고, 정치활동위원회인 해당 PA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의 심리 거부로 그 항소심 판단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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