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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미시간주의 석유기업 상대 반독점 소송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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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room-sketch editorial illustration of the Robert F. Kennedy Department of Justice Building in Washington, viewed from Constitution Avenue with roadside trees, rendered in warm ochre and slate-blue pastel strokes; archival architectural context, not a depiction of the September 2026 ruling or announcement.

미국 법무부는 9월 23일 연방법원이 BP, 셰브런, 엑슨모빌, 셸, 미국석유협회를 상대로 한 미시간주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것을 환영했다. 데이나 네설 주 법무장관은 1월 소장에서 피고들이 재생에너지의 경쟁을 억제해 미시간 소비자의 비용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9월 22일 결정이 반독점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주정부가 원고적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변호인들은 미시간주의 청구에 적용되는 법적 한계를 다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반독점법이 경쟁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 이를 기후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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