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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건부 경유세 납부 유예와 벌금 경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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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room-sketch editorial illustration of an archival November 1946 view of the White House north portico across Pennsylvania Avenue, with a fountain, iron fence and leafless trees; institutional context for the diesel-tax order, rendered in warm ochre and slate-blue pastel strokes.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5일 농민과 트럭 운전사를 대상으로 경유에 부과되는 연방세를 일시적으로 경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재무부는 닷새 이내에 법률상 이러한 구제 조치가 허용되는지 판단하고, 허용된다면 10월 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세 의무가 발생한 특정 경유 소비세의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벌금이나 이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부는 또 해당 기간 착색 경유의 도로 사용이나 판매에 대한 특정 벌금의 경감 조치를 발표하도록 국세청 IRS에 지시해야 한다. 추가 지침에는 조건과 적용 대상 납세자, 유예된 세금의 납부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행정명령이 세금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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