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정청 우편투표 규정, 두 번째 연방판사도 제동

칼 J. 니컬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우정청의 8월 21일 우편투표 규정 중 핵심 조항의 시행을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봉투 디자인, 바코드, 유권자 정보, 발송 전 확인 요건을 규정할 권한을 부여한 연방법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각 주가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이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한 상황에서 변경 사항이 일부 유권자의 우편투표를 더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별도 금지명령에 뒤이은 것입니다.